[부동산 기고]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최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대형 부동산 중개 회사들이 캔자스시에서 있었던 홈 셀러들과의 연방 집단소송에서 4억 달러가 넘는 액수로 합의를 보기로 동의하면서 부동산계는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20건이 넘는 유사한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한데 셀러들은 MLS, 즉 부동산 매물 리스팅 서비스 시스템에서 바이어 에이전트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협회와 부동산 중개회사들이 불공정하게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MLS에는 원래 매물을 올릴 때 바이어 에이전트에 관한 커미션이 명시되어 있어 셀러가 만일 상대적으로 적은 커미션을 제시했을 경우 바이어의 에이전트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매물들을 피해서 바이어들에게 집들을 보여주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셀러들은 불리함을 겪었다는 것이 소송의 배경이다. 오는 7월부터는 MLS에 매물을 올릴 때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명시하는 옵션이 아예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이 오해를 하는 부분은 7월부터는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해 커미션을 아예 지급하지 않게끔 되는 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확히 그런 뜻은 아니다. 커미션은 언제나 협상하는 한 부분이다. 그저 지금까지는 셀러의 에이전트가 리스팅 계약서를 사인할 때 셀러와 합의가 된 커미션을 MLS에 매물을 올릴 때 아예 명시하고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반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해질 것이다. 첫 번째, 바이어가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얼마만큼의 커미션을 수고비로 지급할지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바이어가 이를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셀러가 양쪽 에이전트들의 커미션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됐으므로 바이어들이 이를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게 되는 것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소요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셀러와 바이어가 함께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셀러가 여전히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부담하는 방법인데 아마도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이럴 여지가 크다고 봐야겠다. 셀러 입장에서는 사실 가능한 모든 오퍼를 다 오픈해서 받고 거기서 본인에게 가장 나은 오퍼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커미션을 내고도 결국 가장 이익이라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커미션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인가는 협상하기 나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이전트들은 본인들이 커미션을 받을 만한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협상의 능력, 전문적이고 총괄적인 지식 등을 더욱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경쟁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이 셀러에게 유리한 셀러의 마켓이든, 바이어에게 유리한 바이어의 마켓이든 누군가는 필요 때문에 커미션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나 이제껏 해 온 것보다 더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방식들이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학습이 되고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네오집스 리얼티 브로커부동산 기고 에이전트 바이어 바이어 에이전트 양쪽 에이전트들 최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